냉매 회수 사업
냉매 회수 사업 Refrigerant Recovery Business
냉동공조엔지니어링업
플랜트 설비 Plant Equipment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로서 전문 장비와 기술인력을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냉매회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냉매관리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 냉매관리제도(2018년 11월 29일 시행)에 의해 냉매 회수 및 주입은 자가인증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사용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 등록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 규제대상
| 전문장비 보유현황

냉매회수기
고효율 냉매회수기를 통해 다양한 냉매 유형(R-22, R-410A, R-134a 등)을 안전하게 회수합니다. 자동 회수 시스템으로 빠르고 정확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정밀한 압력 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로 냉매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작업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합니다.

진공펌프
고진공 펌프로 시스템 내부를 완전히 진공처리 합니다.

누설탐지기
전자식 누설탐지기로 미세한 누설까지 정확하게 찾아내어 완벽한 작업을 보장합니다.

전문 공구 세트
플레어링 툴, 동관 확관기, 냉동 호스, 어댑터 등 다양한 전문 공구를 구비하여 모든 종류의 냉매 시스템에 대응 가능합니다.
| 냉매 회수 업무 진행 절차
1. 거래처 상담
고객 요구사항 파악 및 현장 사전 조사
2. 시설물 현황 검토
냉매 종류, 용량 및 시설 상태 정밀 검토
3. 견적서 산출
작업 범위에 따른 정확한 비용 산출
4. 계약 체결
작업 일정 및 조건 확정
5. 냉매 회수 완료
전문 작업 수행 후 관리대장 작성 및 전달
| 냉매 회수 전문업체 필수 요건
| 냉매 회수 현장 사례





